경제 뉴스 및 정보웨이모 자율주행택시, 캘리포니아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다

웨이모 자율주행택시, 캘리포니아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다

작성자 서포트랩

웨이모의 자율주행택시가 캘리포니아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규제 당국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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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위반 행위, 이제 제조사가 책임진다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경찰은 자율주행차 제조사를 교통법 위반으로 적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법 집행 기관은 운전대를 잡은 사람에게만 교통 위반 딱지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Assembly Bill 1777을 기반으로 한 주 차원의 자율주행차 규제가 시행되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자동차국(DMV)은 지난주 이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자율주행차들이 항상 도로 규칙을 지켜온 것은 아니지만, 운전자가 있는 차량과 달리 그동안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9월 샌브루노에서는 경찰관들 앞에서 웨이모의 자율주행차가 신호등에서 불법 유턴을 했습니다. 경찰관이 비어있는 운전석을 들여다보는 장면은 웃음거리가 되었지만, 다른 사건들은 심각했습니다. 애틀란타에서 웨이모가 스쿨버스 앞에서 멈추지 않은 사건이나 산타모니카에서 어린이를 친 사건은 경찰이 자율주행차에 대해 전통적인 교통 단속을 할 수 없다는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DMV 대변인 조나단 그로브만은 이 규정이 “자율주행차의 교통 위반 처리 방식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여러 자율주행차 운영사가 있지만, 현재 가장 광범위하게 운영 중인 곳은 웨이모입니다.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수십 개 도시에서 무인 로보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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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가 책임지는 새로운 처벌 체계

기존 주법에 따르면 교통 위반은 “운전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발급되었고 “그 개인의 운전면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로브만은 “자율주행차는 인간 운전자가 없고 기존 위반 딱지는 면허 소유자에게만 발급되어야 하므로, 새 법은 자율주행차 제조사에게 교통 위반을 발급할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자율주행차 운영의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제조사들은 DMV에 “긴급 대응자 상호작용 계획”을 제출하고 온라인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경찰이 차량과 상호작용하는 방법과 등록증, 보험 서류 같은 중요한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자율주행차는 경찰의 신호등과 사이렌을 인식하고 적절할 때 정차해야 합니다. 교통 위반으로 인한 충돌이 발생한 경우, 경찰관은 현장에 도착한 제조사의 지정 담당자에게 위반 사항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교통 단속을 하지 않는 경우, 관찰된 사건 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위반 사항 사본을 DMV와 제조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웨이모 대변인 줄리아 일리나는 이전에 LA타임스에 회사의 차량이 이미 캘리포니아 규제 당국의 긴밀한 지속적 감시를 받고 있으며, 회사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도로 규칙을 존중하도록 설계됐다”고 말했습니다.

위반 행위 적발 및 조치 절차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법 집행 기관은 자율주행차가 교통법을 위반할 때 “자율주행차 미준수 통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통합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혼합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제조사가 그 행동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는 주체”라고 그로브만은 말했습니다. 통지가 제출되면 DMV는 사건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한 후 필요한 시정 조치를 결정합니다.

제조사가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거나 반복적인 미준수가 발생하면, DMV는 운영 허가를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율주행차 제조사들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강한 신호를 보냅니다. 자율주행차 조사 및 리콜을 담당하는 또 다른 기관은 국가도로교통안전청(NHTSA)입니다. 웨이모는 특히 여러 NHTSA 조사의 대상이 되었으며, 지난해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경미한 충돌 사건으로 1,200대 이상의 차량을 리콜했습니다.

자율주행차 옹호론자들은 무인 택시가 운영되는 지역사회의 도로 안전을 개선한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산타모니카 사건에서 웨이모 차량은 충돌 전에 급제동했으며, 이로 인해 “충돌 속도와 심각도가 크게 감소”했다고 회사는 밝혔습니다. 회사는 이것이 “웨이모 드라이버의 물질적 안전 이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율주행차 제조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규정들

새로 채택된 주 규정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제조사들은 도로에 나가기 전에 차량의 무게 분류에 따라 총 5만 마일 또는 50만 마일의 테스트를 완료해야 합니다. 테스트에는 안전을 위해 인간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은 주행과 완전히 무인 주행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조사들은 매년 긴급 대응자 상호작용 계획을 업데이트하고, 수동 차량 제어 시스템 접근성, 30초 응답 시간의 양방향 통신 링크, 안전하고 적시적인 상호작용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 요구사항을 유지해야 합니다.

새 법은 또한 지역 긴급 대응 관계자들이 활성 긴급 상황 중 충돌을 제한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제조사에게 2분 이내에 특정 지역에서 차량을 떠나도록 지시하는 긴급 지오펜싱 지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원격 운영 담당자에 대한 표준을 수립하고, 원격 운전자 및 보조자에 대한 허가 및 교육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데이터 보고 요구사항을 현대화하여 시스템 장애, 차량 고장, 급제동 사건 등 새로운 안전 지표에 초점을 맞춥니다.

DMV는 필요할 때 제조사에 대해 차량 규모, 위치, 속도, 날씨 제한 등 목표화된 운영 제한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또한 총 무게 등급이 1만 파운드 이상인 자율주행차 운영 금지를 해제하여 캘리포니아 시장을 자율주행차 화물 운영에 개방합니다. 총 무게 등급이 최대 1만 4,001파운드인 자율주행 대중교통 차량은 공공 기관이나 대학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을 위한 새로운 경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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